"응급치료 중 피의자 연행, 인권침해"

장종원
발행날짜: 2004-07-05 19:02:23
  • 인권위, 연행 경찰관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5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피의자를 경찰이 의료진 확인 없이 연행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김모(36)씨는 지난해 1월 폭행 혐의로 체포된 후 "응급치료 중 경찰에게 연행돼 10시간 이상 치료를 받지 못했고, 구치소 입소 후에도 2개월 이상 치과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에 해당 경찰관들이 인권교육을 받을 것과 의무과장에게는 구치소장이 경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은 폭행사건에 연루된 김씨가 당시 옆구리가 찢어지는 상처로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 중이었으나 의료진에게 치료종결 확인을 구하지 않은채 파출소로 연행했다.

또 경찰은 16시간 이상 상처를 완전 봉합하지 않은 채 조사하거나 유치장에 방치했다.

구치소측은 외부 치과의사가 매주 1회 왕진을 실시하고 있었음에도 2개월 후에야 치료를 받게 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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