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정부 결정 이중구조…공급자 불리"

이창진
발행날짜: 2010-12-03 06:46:34
  • 경북대 박재용 교수, "부당한 간섭 배제해야"

수가결정을 정부 주도에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대등한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재용 교수.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박재용 교수(예방의학교실)는 3일 오후 병원협회 주최로 63빌딩에서 열리는 ‘건강보험 살리기 워크숍’에 앞서 배포된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가 지난 1월까지 공단 재정운영위원장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발표내용에 대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박재용 교수는 “수가계약 적용 대상은 환산지수로 국한되어 있고 상대가치점수와 약가·재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면서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기관 유형별 구분없이 적용하면서 환산지수만 유형별 계약하고 있다”며 현 계약제의 모순점을 꼬집었다.

박 교수는 이어 “제도적으로도 공단과 공급자간 계약원칙이 우선으로 되어 있으나 궁극적으로 정부(건정심)에서 결정하는 이중구조”라며 “이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제와의 불합치로 일방적으로 공급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그림 참조>

따라서 “상대가치와 요양급여기준, 급여·비급여 분류, 심사평가기준 등으로 수가계약의 대상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유형별 계약 대상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건강보험수가계약의 절차와 이해당사자 모식도.
박 교수는 또한 “가입자와 공급자 공동 수가결정 연구단을 구성해 동등한 정보제공 및 부당한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전하고 “건정심 공익위원 위촉시에도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학회에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수가와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연결하는 공식을 개발해 보장성과 물가변동, 인구구조 변동, 기술발달, 공급량 변화 등을 고려한 모형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교수는 “새로운 제도도입과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해도 기존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제도 운영자와 이해 당사자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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