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실, "환자 인권보호 위한 법" 이해 당부
양승조 의원실 조기호 보좌관은 최근 의료계 논란이 된 전공의 진료실 출입제한 법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다만 법안 발의에 있어 의료계의 반대여론을 적극 수렴할 것을 약속했다.
조 보좌관은 6일 의료윤리연구회 토론에서 "전공의들의 진료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은 현재 검토 중이나 아직 발의된 건 아니다"면서 "앞서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반대여론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 관련 단체와 기관의 의견을 듣는다"면서 "이번에도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보좌관의 발언에 이날 플로어석에 있던 의료계 관계자들은 잇따라 질문 공세를 펼쳤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종합병원에서도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굳이 법안 발의를 해야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의사회 최원주 부회장은 "양승조 의원은 환자의 말만 듣고 진료할 수 없는 산부인과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 의사 전체를 '미래의 범죄자'로 취급 했다는 것은 상식밖의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양 의원의 이번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주목을 받기 위한 돌출 발언이 아니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 대표는 "보건복지위에 속해있는 국회의원이 의료현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 전공의에 대한 진료실 출입제한을 요구했다는 부분은 오만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앞서 양승조 의원실에서는 전공의와 의과대생의 차이를 혼동해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시인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문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조 보좌관은 "이번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주목 받기 위한 돌출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은 의혹으로 족하다"며 "전공의와 의과대생의 차이를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법안 내용은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겠다는 게 아니라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을 목적으로)전공의, 인턴 실습생 등에게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보도록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였을 뿐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조 보좌관은 이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등 해당 의원의 발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자칫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에 최 부회장은 "의료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 부족으로 의사와 국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놓고 국정감사 방해죄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보좌관은 6일 의료윤리연구회 토론에서 "전공의들의 진료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은 현재 검토 중이나 아직 발의된 건 아니다"면서 "앞서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반대여론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 관련 단체와 기관의 의견을 듣는다"면서 "이번에도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보좌관의 발언에 이날 플로어석에 있던 의료계 관계자들은 잇따라 질문 공세를 펼쳤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종합병원에서도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굳이 법안 발의를 해야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의사회 최원주 부회장은 "양승조 의원은 환자의 말만 듣고 진료할 수 없는 산부인과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 의사 전체를 '미래의 범죄자'로 취급 했다는 것은 상식밖의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양 의원의 이번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주목을 받기 위한 돌출 발언이 아니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 대표는 "보건복지위에 속해있는 국회의원이 의료현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 전공의에 대한 진료실 출입제한을 요구했다는 부분은 오만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앞서 양승조 의원실에서는 전공의와 의과대생의 차이를 혼동해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시인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문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조 보좌관은 "이번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주목 받기 위한 돌출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은 의혹으로 족하다"며 "전공의와 의과대생의 차이를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법안 내용은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겠다는 게 아니라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을 목적으로)전공의, 인턴 실습생 등에게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보도록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였을 뿐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조 보좌관은 이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등 해당 의원의 발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자칫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에 최 부회장은 "의료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 부족으로 의사와 국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놓고 국정감사 방해죄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