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하위법령 13일부터 시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0-12-10 09:17:48
  • 행안부, 13일자 관보에 게재 예고

쌍벌제 하위법령이 13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전자관보 예고를 통해 쌍벌제의 하위법령인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의 시행규칙 고시를 13일자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쌍벌제 중 하위법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경조사비 및 자문료 등이 삭제되면서 시행일정이 연기됐다.

쌍벌제 하위법령이 시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제약협회간 공정경쟁규약의 변경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하위법령이 시행된다"면서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일부 문구만 수정됐을 뿐 내용상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