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내부 고발자 33명에 1억 5256만원

장종원
발행날짜: 2010-12-29 12:00:49
  • 공단 3차 포상심의위서 결정…최대 포상금 2646만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 33명에게 1억 5256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진료비 13억 2913만원 허위·부당청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원이 16곳으로 가장 많았는데 2억 652만원의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돼 포상금 4078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고, 병원(부당금액 2억 4879만원, 포상금 5112만원)과 요양병원(3억 4176만원, 5318만원)이 각각 8곳, 약국(2624만원, 736만원)이 4곳이었다.

2010-3차 중앙포상심의회 요양기관 종별 현황
포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H의원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외래진료 및 수술과 회진 등을 실시하고 타 의사의 명의로 진료비 1억 6592만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포상금은 1576만원.

M요양병원은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를 청구하고, 장기요양시설 직원으로부터 입소자의 증상을 전화로만 상담한 후 진찰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2억 1195만원을 부당지급받았다. 포상금은 2646만원으로 이번 심의 의결 건 중 최고 금액이었다.

O병원은 영양사·조리사 면허를 대여해 입원환자 식대를 청구하고,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둔갑시켰으며 체외변경 및 통목욕을 간호사가 한 것처럼 산정해 1억 4303만원을 부당청구했다.

Y약국은 의사와 상담없이 처방전의 약제를 처방하지 않고 저가약을 처방한 후 고가인 처방전의 약제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1912만원을 부당지급받았다. O병원과 Y약국을 고발한 내부공익 신고자에게는 각각 1601만원, 401만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공단은 관계자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면서 "앞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총 559건을 접수받아 221건에 대해 진료비 49억 3251만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지급된 포상금은 8억 6620만원.

올해는 총 120건이 내부공익신고 건이 접수됐으며, 73건에 대해 포상금 심의가 이뤄져 총 3억 6634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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