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창출 위한 협진은 의료윤리에 위배"

발행날짜: 2011-01-04 12:05:05
  • 울산의대 구영모 교수, 의료윤리연구회 통해 사례 공개

<사례1>피부과 전문의 A씨는 자신의 피부과의원에 피부관리사 2명을 채용해 피부 관리 이외에도 피부 박피술을 맡겼다. 피부관리실이 인기를 끌자 인근 피부관리 전문 업소에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무면허 피부관리사들이 크리스털 필링장비를 사용한 박피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게 고발 이유였다.

<사례2> 신도시에 개원한 내과의원 B원장은 같은 건물에 개원한 한의사 K원장의 제안으로 양한방협진을 하기로 했다. K원장은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없는 엑스선 촬영을 할 수 있고, B원장은 침, 뜸 치료를 할 수 있어 좋을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이들은 양․한방협진 표시를 붙이고 병원 홈페이지에 이를 소개하는 내용도 실었다.

구영모 교수
의사가 진료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의사, 피부관리사 등 동료 의료인과 협업했다면 이는 의료윤리에 어긋날까.

울산의대 구영모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는 3일 오후 의료윤리연구회 주최로 열리는 윤리강좌 주제 발표문을 통해 ‘의사와 동료 의료인 관계 윤리’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구 교수는 "일부 검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 '협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부적절하며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의협 윤리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B원장과 K한의사가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 협진을 한 것이며 이를 증명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이는 윤리적으로 비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즉, 의사가 한의사와 협업을 한 사례는 해석하기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부과 원장이 피부관리사를 채용한 사례와 관련해 구 교수는 "만약 A원장이 독립적으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했다면 결국 피부관리실의 수익 창출을 위해 피부과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는 윤리적으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으로 침습적이거나 부작용이 예상되는 시술은 의사가 직접 하는 게 원칙이므로 A원장은 직접 시술했어야 했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시술 전후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피부관리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좌에 참석한 안과 개원의는 "사실 양한방협진이든 피부관리실 운영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통해 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닌 수익창출의 대상으로 본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최근 들어 환자유치에 혈안이 된 개원의가 많아 동료 의사 입장에서 지켜볼 때 씁쓸하다"면서 "이는 의료윤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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