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질병코드 헷갈리네" 개원가 혼란

장종원
발행날짜: 2011-01-05 12:04:22
  • 6차 질병코드 전면적용…"기존코드 사용시 심사불능"

올해부터 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가 새롭게 반영되면서 일선 개원가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질병코드가 삭제되거나 분류가 바뀌어 찾지 못하거나, 세분화된 질병코드에 적응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새롭게 바뀐 질병코드로 인해 일선 의료현장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적용된 것은 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질병코드가 기존의 4~5단위에서 6단위까지 세분화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근육통 질병코드인 M791의 경우 M79100~M79190까지 10개로 늘었다.

#i1#또 일부 상병에서는 코드가 세분화되면서 'N18.0 말기콩팥병'과 같이 기존의 질병코드가 아예 삭제된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일선 의료현장, 특히 개원가에서는 처방시 기존의 질병코드가 '불완전코드' 혹은 '삭제된 코드'로 표시돼, 혼란스러워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 관계자는 "질병코드가 바뀌어 업무에 혼란이 있다는 회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기존에 사용하던 코드가 삭제됐다거나, 세분화된 코드에 적응하지 못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코드가 다르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삭제된 질병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심사불능처리되며, 기존의 질병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완전코드' 기재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심평원은 정확한 질병코드 기재를 위해 요양기관별로 '불완전코드 기재율'을 모니터링하고, 삭제코드 및 대응코드, 유사코드 등에 대한 안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