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광고 허용, 제2의 바이옥스 사태 예고"

장종원
발행날짜: 2011-01-11 06:48:43
  • 우석균 정책실장 "의료기관 광고, 전문약보다 더 규제"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방송 광고 허용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의료전달체계의 혼란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오늘(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대중광고 허용 방침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우 실장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의 부작용을 2000년 출시 후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다 2004년 퇴출된 Cox-2 억제제 '바이옥스' 사건을 들어 단적으로 설명했다.

머크는 2000년 바이옥스 광고비용으로 연 1억 6000만 달러를 쏟아 부었고 그 결과 2004년 시장 철수 시에는 연 25억 달러 매출을 기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 실장은 "바이옥스의 출시에서부터 시장 철수까지의 과정은 전문의약품 광고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예"라면서 "의약품의 안전성은 단순히 시판 허가로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데 소비자 광고는 약의 신중한 사용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고는 약의 출시 첫해부터 시작되고 특히 만성질환에 대한 새로운 약에 집중적으로 행해진다는 특성상 바이옥스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소비자 직접 광고는 사회를 약물에 의존하도록 만든다"면서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약품 오남용,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 광고 기준, 전문약보다 엄격해야"

우 실장은 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에 대해서는 의약품 광고보다 더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방송광고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치료기술이 소개되면, 이로 인한 부작용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소규모 임상실험만으로 그 분야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성 기사가 나기만 하면 난치병 환자들이 병원에 몰려드는 현실에서 방송광고가 대대적으로 나간다면 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 광고는 의약품 광고보다도 더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면서 "현재 허용되고 있는 신문지면을 통한 의료기관 광고도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우 실장은 결론적으로 "전문의약품 광고는 의약품의 불필요한 남용과 약물 의존 경향을 불러일으키며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불러올 뿐"이라면서 "의료광고도 엄격한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