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각계 전문가 심포지엄서 제기
65세로 규정된 고령자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국립중앙의료원(원장 박재갑)은 11일 원내 대강당에서 ‘고령자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현재 고령자 개념은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된 사람으로 노인 복지법 등은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박상철 소장은 “노화를 수동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비효율적인 현상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고령자가 자긍심을 갖고 생산적 주체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화학회 이재용 회장은 "고령자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개인차가 크다“면서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정의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괄한 새로운 평가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김철호 노인의료센터장은 “미국과 영국에서 유래된 노인의학 개념은 만성질병을 가진 독립적인 삶이 불가능한 고령자에 국한되어 있었다”며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 건강증진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노인의학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전남의대 이정애 교수, 영남의대 김재룡 교수, 서울대 생활대 한경혜 교수, 서울시립대 황은성 교수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재갑 원장은 “노인의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정해신 것은 평균 수명이 50세 미만이던 19세기 중반 독일 비스마르크에 의한 인위적인 기준"이라면서 "노화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 고령자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봉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원장 박재갑)은 11일 원내 대강당에서 ‘고령자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현재 고령자 개념은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된 사람으로 노인 복지법 등은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박상철 소장은 “노화를 수동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비효율적인 현상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고령자가 자긍심을 갖고 생산적 주체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화학회 이재용 회장은 "고령자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개인차가 크다“면서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정의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괄한 새로운 평가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김철호 노인의료센터장은 “미국과 영국에서 유래된 노인의학 개념은 만성질병을 가진 독립적인 삶이 불가능한 고령자에 국한되어 있었다”며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 건강증진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노인의학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전남의대 이정애 교수, 영남의대 김재룡 교수, 서울대 생활대 한경혜 교수, 서울시립대 황은성 교수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재갑 원장은 “노인의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정해신 것은 평균 수명이 50세 미만이던 19세기 중반 독일 비스마르크에 의한 인위적인 기준"이라면서 "노화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 고령자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봉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