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비 확인민원 현황…19억 8912만원 환불
병·의원들이 급여대상 진료비를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하는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12일 심평원의 2010년 진료비 확인 민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환불이 가장 많은 행태가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건이었다.
전체 진료비 환불 금액 48억 1911만원 중 41.3%인 19억 8912만원이 이 건에 해당됐다.
또한 급여항목에 포함돼 별도산정이 안되는 치료재료 등을 비급여로 처리한 건도 15억 7138만원, 전체의 32.6%로 뒤를 이었다.
선택진료비 과다징수로 인한 환불액이 5억 621만원(10.5%),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비급여가 4억 5468만원(9.4%), CT 진료비 전액본인부담이 1억 7139만원(3.6%) 등이었다.
2대 비급여의 하나인 상급병실료 과다징수로 인한 환불액은 3277만원으로 0.7% 수준에 그쳤다.
한편 지난해 전체 진료비 확인민원 처리건수는 2만 6619건으로, 이 중 45%인 1만 2089건은 환불 처리됐고, 6080건(22.8%)는 취하됐다. 3892건(14.6%)는 정당한 진료비 청구로 판단됐다.
12일 심평원의 2010년 진료비 확인 민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환불이 가장 많은 행태가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건이었다.
전체 진료비 환불 금액 48억 1911만원 중 41.3%인 19억 8912만원이 이 건에 해당됐다.
또한 급여항목에 포함돼 별도산정이 안되는 치료재료 등을 비급여로 처리한 건도 15억 7138만원, 전체의 32.6%로 뒤를 이었다.
선택진료비 과다징수로 인한 환불액이 5억 621만원(10.5%),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비급여가 4억 5468만원(9.4%), CT 진료비 전액본인부담이 1억 7139만원(3.6%) 등이었다.
2대 비급여의 하나인 상급병실료 과다징수로 인한 환불액은 3277만원으로 0.7% 수준에 그쳤다.
한편 지난해 전체 진료비 확인민원 처리건수는 2만 6619건으로, 이 중 45%인 1만 2089건은 환불 처리됐고, 6080건(22.8%)는 취하됐다. 3892건(14.6%)는 정당한 진료비 청구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