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4300만원 지급"…기왕증 인정해 책임 35%만
엄지 발가락을 잡아당기는 일명 '발가락 교정술'을 시행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유발한 한의사에게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제7민사부는 17일 이모(53.여)씨가 용인시 소재 모 한의원 K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요통 등의 증상을 겪다 한의사의 권유로 엄지발가락을 좌우로 비틀며 잡아빼는 교정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 극심한 통증을 겪다 결국 복합통증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K원장은 발가락 교정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CRPS의 원인인 '종자골 골절상'이 발생했을 여지도 있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시행할 교정술은 발가락을 문지르는 정도의 시술에 불과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발가락 교정술 직후부터 통증이 시작됐다는 점, 한의원 내원 전 무릎 통증 증상은 CRPS 증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는 발가락 교정술을 시행하면서 과도한 외력으로 엄지발가락을 비틀어 원고에게 종자골 골절상과 신경손상을 입게 해 결국 CRPS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다만 CRPS 발병 원인의 다양성에 비추어 원고의 기왕증이 일정부분 기여했을 여지가 큰 점, 발가락 교정술이 1회에 불과한 점, 골절상 정도도 매우 미세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안했다.
수원지법 제7민사부는 17일 이모(53.여)씨가 용인시 소재 모 한의원 K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요통 등의 증상을 겪다 한의사의 권유로 엄지발가락을 좌우로 비틀며 잡아빼는 교정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 극심한 통증을 겪다 결국 복합통증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K원장은 발가락 교정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CRPS의 원인인 '종자골 골절상'이 발생했을 여지도 있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시행할 교정술은 발가락을 문지르는 정도의 시술에 불과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발가락 교정술 직후부터 통증이 시작됐다는 점, 한의원 내원 전 무릎 통증 증상은 CRPS 증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는 발가락 교정술을 시행하면서 과도한 외력으로 엄지발가락을 비틀어 원고에게 종자골 골절상과 신경손상을 입게 해 결국 CRPS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다만 CRPS 발병 원인의 다양성에 비추어 원고의 기왕증이 일정부분 기여했을 여지가 큰 점, 발가락 교정술이 1회에 불과한 점, 골절상 정도도 매우 미세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