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 본인부담 차등적용 논의 '조심조심'

이창진
발행날짜: 2011-01-25 12:00:48
  • 복지부,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내달 건정심서 논의"

약값 인상안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종별 경증질환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경증질환 종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방안이 다수의견으로 도출된 후 대중매체의 보도 여파로 건정심 및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일정 등이 잠정 연기됐다.

복지부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으나 차등적용군을 경증환자로 국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건정심 제도소위에 상정된 ‘대형병원 외래 경증 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과 유사한 것으로 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경증질환의 약제비와 외래비를 차등적용하는 형태이다.

문제는 경증질환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점이다.

당시 복지부 자료에는 중증을 제외한 모든 질환을 경증으로 하는 방안과 의원급 50개 다빈도 질환, 의원급 10개 다빈도 질환, 재진환자 그리고 재재진환자 등 5개항으로 구분해 재정추계를 산출했다.

복지부는 항목별 논란을 인지해 50개 다빈도 질환을 우선 순위에 놓고 차선책으로 10개 초경증질환과 재재진 환자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제도소위에 제시한 본인부담률 차등 5개안의 장단점.
여기에는 본인부담 증가에 따른 보장성 약화와 상급종합병원 내원시 진료의뢰서 지참 불구 부담률 차등화, 대형병원 처방전을 의원급에 방문한 재처방 등의 쟁점이 내포되어 있다.<표 참조>

복지부도 이같은 기존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는 벅찬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급종합병원에 별도 경증질환 청구코드를 부여해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을 엄격히 구분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경증질환 구분도 이중 주요 사항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음달 중 건정심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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