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암검진 대상 부당선정 적발되자 검진비 회수
감사원의 추징명령을 받은 한 보건소가 암검진 대행기관의 검진비 일부를 삭감해 추징금을 충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최근 전북지역의 N보건소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무료 암검진을 일정 수입이 보장된 공무원에게도 실시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추징금 총 798만8000여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징된 금액의 절반은 보건소측이 무료 암검진을 대행한 검사기관에 지급된 검사비를 삭감, 회수한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의료계 및 검진기관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N보건소측은 검사기관에 무료 암검진 대상자를 선정, 검사를 의뢰했으나 추후 감사결과 검사 대상자를 부당하게 선정한 사실이 적발되자 검사대행 기관에 지급한 검사비용 중 가검물 채취료 및 재료대를 다시 회수했다.
이에 따라 회수된 금액은 감사원 추징금으로 충당됐으며 보건소측은 검진현장에 관리ㆍ감독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회수 방침을 고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회수를 당한 검진기관인 가족복지협회 관계자는 "1인당 3천7백원을 삭감당해 총 258만여원을 회수당했다"며 "보건소에서 검진 대상자를 잘못 선정한 것을 왜 우리에게 잘못을 덮어씌우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의사가 감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협회측 의사를 보내지 않았고 또 여지껏 그렇게 해왔다"며 "보건소에서는 검진이 끝나고 검사비용을 지급할 때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감사에 적발되자 관리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비용을 회수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2002년도에 검진해서 지급된 비용을 1년이 훨씬 지난 2003년도 12월에 회수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제껏 잘 해오던 것을 추징금이 나오니 갑자기 불법이라니 황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N 보건소 관계자는 "여지껏 그렇게 해왔다고 불법을 저지른 것을 묵인할 수는 없다"며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검진에서의 불법사실을 모두 적발할 수는 없겠지만 적발된 사항은 회수를 감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검사비용 회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이미 예전 일로 일단락이 된지 오래인데 왜 또다시 일을 들추어내려고 하느냐"며 "감사원 적발과 검진비 회수는 별도의 건으로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기관에 지정돼 보건소의 의뢰를 받아 검진하는 병ㆍ의원은 전국적으로 총 1939개소에 이른다.
14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최근 전북지역의 N보건소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무료 암검진을 일정 수입이 보장된 공무원에게도 실시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추징금 총 798만8000여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징된 금액의 절반은 보건소측이 무료 암검진을 대행한 검사기관에 지급된 검사비를 삭감, 회수한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의료계 및 검진기관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N보건소측은 검사기관에 무료 암검진 대상자를 선정, 검사를 의뢰했으나 추후 감사결과 검사 대상자를 부당하게 선정한 사실이 적발되자 검사대행 기관에 지급한 검사비용 중 가검물 채취료 및 재료대를 다시 회수했다.
이에 따라 회수된 금액은 감사원 추징금으로 충당됐으며 보건소측은 검진현장에 관리ㆍ감독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회수 방침을 고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회수를 당한 검진기관인 가족복지협회 관계자는 "1인당 3천7백원을 삭감당해 총 258만여원을 회수당했다"며 "보건소에서 검진 대상자를 잘못 선정한 것을 왜 우리에게 잘못을 덮어씌우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의사가 감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협회측 의사를 보내지 않았고 또 여지껏 그렇게 해왔다"며 "보건소에서는 검진이 끝나고 검사비용을 지급할 때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감사에 적발되자 관리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비용을 회수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2002년도에 검진해서 지급된 비용을 1년이 훨씬 지난 2003년도 12월에 회수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제껏 잘 해오던 것을 추징금이 나오니 갑자기 불법이라니 황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N 보건소 관계자는 "여지껏 그렇게 해왔다고 불법을 저지른 것을 묵인할 수는 없다"며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검진에서의 불법사실을 모두 적발할 수는 없겠지만 적발된 사항은 회수를 감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검사비용 회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이미 예전 일로 일단락이 된지 오래인데 왜 또다시 일을 들추어내려고 하느냐"며 "감사원 적발과 검진비 회수는 별도의 건으로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기관에 지정돼 보건소의 의뢰를 받아 검진하는 병ㆍ의원은 전국적으로 총 1939개소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