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청구명세서 방문일자별로 작성

박진규
발행날짜: 2004-07-14 21:15:06
  • 복지부, 입원환자의 경우 동일 명세서로 통합

내년 1월부터 병의원들은 동일 수진자에 대한 외래급여비 청구명세서를 방문일자별로 작성하고, 입원시는 입원기간의 급여 내역을 동일한 명세서에 통합해 기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14일 개정 고시했다.

고시는 이와 함께 약국도 내년부터 처방조제는 처방전별로, 직접조제는 방문일자별로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도록 했다.

고시는 청구 시기와 관련해 방문일자별로 명세서를 작성하는 의료기관은 외래 요양급여비용과 약국 약제비는 방문일이 속한 다음주 월요일부터 주단위로 구분해 청구하고 월말과 월초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월별로 구분해 청구하도록 했다.

입원기간 동안 본인일부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도록 하고 심평원은 비용이 청구되는 즉시 그 내용을 확인해 건강보험 공단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고시는 하지만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국립병원, 보험자가 설립 운영하는 병원과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은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기까지 월간 요양급여 내역을 본인일부부담 산정방법별로 동일 명세서에 통합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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