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 "신의료기술 한시적 승인제도 도입"

장종원
발행날짜: 2011-02-11 09:46:02
  • 복지부에 건의…식약청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도 연계

보건연이 위급한 환자이거나 대체기술이 없어 도입이 필요하지만 임상문헌이 부족한 기술을 신의료기술로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을 복지부에 건의해,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이선희 연구위원은 11일 열린 건보공단 조찬세미나에서 "신의료기술 한시적 승인제도를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의 신의료기술평가 시스템은 발전가능성이 있지만 임상문헌이나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임상문헌이 부족한 연구단계의 기술을 3단계로 분류해 2~3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위급한 환자이거나 대체기술이 없는 등의 이유로 임상도입이 필요하나 낮은 수준의 문헌적 근거만 있어 유효성이 있다고 결론내리기 어려운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한시적 승인을 고려해야 한다.

임상문헌이 부족한 연구단계의 기술 3단계 분류안
이와 함께 이 연구위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전 개발되고 있는 기술을 사전에 파악하는 조기기술탐색 방안과 기존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기술을 재평가해 관리하는 제도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식약청 허가 전이나 식약청 허가와 동시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진행해 승인기간을 줄이는 방향도 필요하다"면서 "현재 식약청과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신의료기술도 경제성 평가 필요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는 갑상선암 검진과 로봇수술의 확산을 거론하며 "신의료기술평가에서도 치료장비, 진단법, 시술 등에 대한 경제성 평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건보공단에 대해서도 "보험자는 단순한 지불자가 아니라 비용효과적인 양질의 의료기술 구매자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아산병원 임태환 교수는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의 경우 리스크가 있는 만큼 신의료기술평가를 규제의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 이상수 이사는 식약청 허가 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및 사전상담제도 도입, 개량적 기술은 평가범위에서 제외, 신의료기술 평가기간 단축, 신의료기술평가 교육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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