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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제제 누락 사례(13편)

건강한 심사청구를 추구하는 숨메디텍과 함께하는 심사청구 사례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사례는 ‘생물학적제제주사료’ 누락 사례 청구 누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최근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산정 가능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환자는 T140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으로 내원한 41세 환자인데 하이퍼테트주(항파상풍사람면역글로불린)과 피하근육내주사을 투여했으나 이중 피하근육만 청구한 사례입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5장 제1절 주사료 마-4에 따르면, 주:생물학적제제주사는 각종 톡소이드, 백신, 항독소, 치료혈청 중 다음에 열거한 약제를 주사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KK041 가. 가스괴저항독소 KK042 나. 항사독혈청 KK043 다. 디프테리아항독소 KK044 라. 광견병왁진 KK045 마. 파상풍항독소 KK046 바. 와이루씨병치료혈청 KK047 사. 보툴리누스항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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