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련 고시안 행정예고…이르면 내달 시행
병·의원은 앞으로 계산대 등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을 보면 현금영수증을 취급하는 업소는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출입문 등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크기는 가로 13㎝, 세로 11㎝가량이다.
하지만 병·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소는 이보다 더 큰 가로 16㎝, 세로 10.5㎝가량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란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가맹점 표지에는 성실납세 권장 문구, 미발급시 포상금 지급 문구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시행 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가맹점 표지 스티커 디자인을 공모해 전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을 보면 현금영수증을 취급하는 업소는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출입문 등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크기는 가로 13㎝, 세로 11㎝가량이다.
하지만 병·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소는 이보다 더 큰 가로 16㎝, 세로 10.5㎝가량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란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가맹점 표지에는 성실납세 권장 문구, 미발급시 포상금 지급 문구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시행 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가맹점 표지 스티커 디자인을 공모해 전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