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 "건정심, 안전성 결과 나올 때까지 시술 중단"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학계의 성명서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의료윤리학회(회장 고윤석)는 24일 카바수술 논란에 대한 학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학회는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카바수술이 판막치환술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도 향후 약 1년 반 동안 비급여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면서 "이는 심각한 의료윤리 문제가 있다"고 못 박았다.
우선 의료윤리학회는 카바수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는데 따른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400례 이상 시행된 것으로 알려진 카바수술은 신의료기술 평가원칙에 따라 체계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카바수술에 사용되는 윤상성형용 고리가 식약청 승인을 받았지만 이는 카바수술의 안전성 검증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학회는 "카바수술이 가진 장단점과 현재의 표준치료법에 대한 의료정보를 대상 환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동의를 받은 후 시술했다는 증거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윤리 문제도 거론하고 나섰다.
학회는 "카바수술은 시술자가 수술 재료가 되는 제품을 개발해 생산하는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환자의 안전성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고 연구 진실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학회는 카바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 결정 과정의 윤리 문제를 꼬집었다.
학회는 "심평원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판막치환수술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카바수술에 대해 전향적 임상시험을 시행하도록 결정하면서도, 환자에게 진료로서의 적용도 허용하는 모순적 결정을 내렸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학회는 "향후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자는 의평위의 결론은 장기 추적조사를 해야 그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심장판막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의들이 이미 시행된 모든 환자들의 임상 자료와 향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추적 관찰해 카바수술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유효성 검증보다 대상환자의 안전을 위해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회는 환자 안전 측면에서 심평원의 비급여 유지 결정이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학회는 "의평위가 기존수술과 비교해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비급여 유지 결정을 한 것은 위원회의 사명과 전문가윤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제라도 심평원이 내린 카바수술의 진료유지 결정을 철회해 환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이미 수술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술 유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의료윤리학회의 입장이다.
한편 대한흉부외과학회도 최근 심평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의료윤리학회(회장 고윤석)는 24일 카바수술 논란에 대한 학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학회는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카바수술이 판막치환술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도 향후 약 1년 반 동안 비급여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면서 "이는 심각한 의료윤리 문제가 있다"고 못 박았다.
우선 의료윤리학회는 카바수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는데 따른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400례 이상 시행된 것으로 알려진 카바수술은 신의료기술 평가원칙에 따라 체계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카바수술에 사용되는 윤상성형용 고리가 식약청 승인을 받았지만 이는 카바수술의 안전성 검증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학회는 "카바수술이 가진 장단점과 현재의 표준치료법에 대한 의료정보를 대상 환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동의를 받은 후 시술했다는 증거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윤리 문제도 거론하고 나섰다.
학회는 "카바수술은 시술자가 수술 재료가 되는 제품을 개발해 생산하는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환자의 안전성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고 연구 진실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학회는 카바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 결정 과정의 윤리 문제를 꼬집었다.
학회는 "심평원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판막치환수술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카바수술에 대해 전향적 임상시험을 시행하도록 결정하면서도, 환자에게 진료로서의 적용도 허용하는 모순적 결정을 내렸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학회는 "향후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자는 의평위의 결론은 장기 추적조사를 해야 그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심장판막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의들이 이미 시행된 모든 환자들의 임상 자료와 향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추적 관찰해 카바수술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유효성 검증보다 대상환자의 안전을 위해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회는 환자 안전 측면에서 심평원의 비급여 유지 결정이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학회는 "의평위가 기존수술과 비교해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비급여 유지 결정을 한 것은 위원회의 사명과 전문가윤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제라도 심평원이 내린 카바수술의 진료유지 결정을 철회해 환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이미 수술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술 유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의료윤리학회의 입장이다.
한편 대한흉부외과학회도 최근 심평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