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5년마다 면허갱신 의무화' 수정 불가피

장종원
발행날짜: 2011-03-02 12:25:37
  • 국회 검토보고서 "과잉 규제 지적"…복지부도 부정적

[메디칼타임즈=]
의료인에게 5년마다 면허재등록을 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2일 의료인 면허재등록제의 내용을 담은 이애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은 5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하고,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속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

김 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대해 "현재의 허술한 의료인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필요성은 인정했다.

회계사, 세무사 등도 5년마다 자격 등록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에 대해서도 인력 관리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나 김 전문위원은 "각각의 의료인에게 적합한 대안이나 세부적 규정없이 면허재등록 의무를 일괄적으로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면허재등록제보다는 중앙회를 통한 의료인 관리 및 교육절차를 개선해 의료인에 대한 지역별·연령별·해외이주 및 사망 실태를 파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부정적인 의견도 소개했다. 복지부는 면허재등록제가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면허정지 등의 제재는 대상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법안을 발의한 이애주 의원이 포함한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도 TF의 논의 결과를 소개했다.

의료인 면허재등록 제도를 대신해 보수교육과 연계한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회에 대해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김 전문위원은 그러면서 "의료기관에 면허재등록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적 규제인 측면이 있고, 새로운 의무 신설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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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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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극상 2011.03.05 18:16:54

    이애주 머하던 여자요?
    소문에 병원 간호원으로 일하다 의사 열등감에 찌글어진 여자라고 들었는데..

  • 포기의 2011.03.03 00:14:55

    이젠 민노당 대통령 찍어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도 없지.
    민노당이나 허경영 온 가족이 다 찍어 놓으면 좀 나아질까? 한나라나 민주당만 아니면 누구든 다 찍어주께. ㅜㅜ

  • 딴나라 2011.03.02 23:08:59

    다음선거
    무조건 딴나라당과 뻘건당은 빼고 찍어라!

  • WWW 2011.03.02 16:34:06

    면허와 자격증의 차이도 모르면서..
    무슨 입법을 하시겠다고?
    의사 면허는 면허이고 전문의가 자격증이다.
    즉, 회계사 세무사 등과 형평성을 맞추려면 5년 마다 전문의 자격증을 갱신해야 하는 것이다.
    면허 갱신은 운전면허가 있다.
    운전면허 갱신은 특별한 조건없이 10년인가 마다 사진 한장에 몇천원 내면 그냥 해준다.
    의사 면허도 그렇게 10년에 한번씩 얼굴과 살아있는 사람인지만 확인하는 만원 미만의 갱신을 한다면 아무도 뭐라 안한다.
    지금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의사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의협회비 납부 등과 연관시키려는 수작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반발하는거다.

  • 환자*^^* 2011.03.02 16:29:02

    법전 보기 싫어
    봉지부 돌머리판 약사나 간호 때문에 얼룩지는 법전...더럽다...그런 많은 조항을 볼 때마다 역겨울 것 같다...교인이나 간호로 이룬 이씨 정부 처음부터 많은 재앙이 예고 됐었는데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나타나네...돌정부...

  • 허참 2011.03.02 15:24:34

    그냥 의사가 미우니까 하는거야
    이유는 그거야
    약사는?
    이쁘니까 안하지.... 그걸 물어서 뭐해

  • 복지부장 2011.03.02 14:53:08

    재일교포 등록법 부활을 추진하라. !!!!
    과거 일본 정부가 재일교포들의 신분 보호와 주택, 교육등의 공적인 문제를 보호해 주기 위해 모든 재일교포들은 등록하게하고 지문을 채취해 다른 불이익으로 부터 보호해 주려고 했던거 , 우리국민들 모두 다 기억할 것이다. 일부 과격한 재일교포들이 그 법에 반대해 무산되었지만 이제라도 의협이 나서고, 국회가 나서서 재일교포 등록법의 부활을 추진해야 할 것이야.

  • 음음 2011.03.02 13:59:34

    모든 입법은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목적이 뚜렷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의 면허를 강제로 재등록하려는 이유는 장기휴직 의사 등을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알려져 있다. 속내로 의사를 통제하기 위함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대외적으로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논외로 하자.

    자, 그러면 법으로 강제해서만 장기휴직 의사를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야 한다. 어차피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심평원과 보건소에 등록을 한다. 따라서 누가 실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지를 재등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숨에 알 수 있다. 알고자 한다면 말이다.
    공직(정부나 공공단체, 군의관, 공보의 등)에 있는 사람도 따로 파악이 가능하다. 보수교육을 받으면 지금까진 해당단체(학회, 기관 등)가 신고를 해왔다. 누가 얼마나 보수교육을 받았는지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왜 재등록을 하려고 하는가? 간호사처럼 면허자의 절반 이상이 휴직인 상황에서는 보수교육은 차치하고 재등록이 절박하다. 그런데 절대다수가 현업에 있으며 그들은 또 부수교육도 받고 있다면 정말 왜 재등록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등록작업을 통해 통제하려고 한다면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정적으로) 이해가 된다.

  • 이애주간호사 2011.03.02 12:59:42

    한심하다
    하여튼 간호사가 문제여..
    그렇게 의사에 대한 열등감이 심하나?
    변호사도 5년마다 면허갱신제 해야지 그럼.
    과잉입법이 뭔지는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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