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자행위는 부대사업에 해당안돼"

장종원
발행날짜: 2011-03-03 20:24:21
  • 을지병원 관련 유권해석 기존 입장 재확인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방송사 지분 소유에 대해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자산을 방송사업에 출자한 경우, 자산을 보유하는 방식에 해당되기에 부대사업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도 "출자는 재산을 보유하는 형태이기에 법인도 여러 자산을 보유할 수 있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을지병원의 방송사 지분 소유를 인정하는 유권해석은 일반적인 국민 상식에 벗어난다"면서 "부대사업을 한정한 의료법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