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에 사용지침 보고…기준 미달시 전공의 감축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분의 전공의 수당지급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외과와 흉부외과 지원기준’을 보고한다.
이에 따르면, 이들 진료과의 수가가산으로 발생한 진료수익 중 외과는 60%를, 흉부외과는 30% 이상을 해당 진료과에 지원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전공의와 전문의 각종 수당지급 및 임금인상, 학술지원, 의국지원, 인력충원(간호사 포함) 및 발전기금에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외과는 월 100만원, 흉부외과는 월 150만원 이상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1월~6월) 수련병원의 지원 실적을 평가해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기준을 지키기 않은 수련병원은 인턴을 비롯하여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및 가정의학과 등 16개 과목 1년차 전공의 정원을 5%내에서 감축해야 한다.
이같은 기준마련은 2009년 외과(30%)와 흉부외과(100%) 수가를 인상시켰으나 전공의 지원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복지부의 분석결과, 2010년 이들 진료과의 수가가산금액 대비 평균 지원실적은 외과가 71.9%, 흉부외과가 31.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공의 확보율도 외과는 2009년 64.9%, 2010년 53.5%, 2011년 60.0%로, 흉부외과의 경우도 2009년 27.3%, 2010년 47.4%, 2011년 36.8% 등 기피현상이 가속화되는 형국이다.
복지부측은 “수가가산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공의 기피과목의 근무여건 개선에 투자하도록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외과와 흉부외과 지원기준’을 보고한다.
이에 따르면, 이들 진료과의 수가가산으로 발생한 진료수익 중 외과는 60%를, 흉부외과는 30% 이상을 해당 진료과에 지원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전공의와 전문의 각종 수당지급 및 임금인상, 학술지원, 의국지원, 인력충원(간호사 포함) 및 발전기금에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외과는 월 100만원, 흉부외과는 월 150만원 이상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1월~6월) 수련병원의 지원 실적을 평가해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기준을 지키기 않은 수련병원은 인턴을 비롯하여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및 가정의학과 등 16개 과목 1년차 전공의 정원을 5%내에서 감축해야 한다.
이같은 기준마련은 2009년 외과(30%)와 흉부외과(100%) 수가를 인상시켰으나 전공의 지원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복지부의 분석결과, 2010년 이들 진료과의 수가가산금액 대비 평균 지원실적은 외과가 71.9%, 흉부외과가 31.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공의 확보율도 외과는 2009년 64.9%, 2010년 53.5%, 2011년 60.0%로, 흉부외과의 경우도 2009년 27.3%, 2010년 47.4%, 2011년 36.8% 등 기피현상이 가속화되는 형국이다.
복지부측은 “수가가산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공의 기피과목의 근무여건 개선에 투자하도록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