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서 회칙개정…"민초 회원 목소리 듣겠다"
경기도의사회가 민초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회원투표제를 도입한다. 또한 회장선거 등 투표시스템에 온라인 투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6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원투표' '인터넷 투표' 등 관련 내용을 신설, 회칙 부분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사회 심욱섭 의장은 "참석 대의원 65명 중 52명이 회원투표제에 찬성해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인터넷투표는 65명 중 59명이 찬성,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회원투표제란, 민감한 의료 현안이 있을 때 온라인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신속히 수렴해 회무를 진행하는 데 반영할 수 있는 제도.
현재 일부 대의원들의 의견만으로 회무를 진행하다보니 민초 회원들의 의견과 다르게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자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인터넷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율 상승은 물론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경기도의사회 박찬대 정보통신이사는 "인터넷 투표에 대해 보안성과 부정투표에 대해 우려하지만 우편투표와 비교할 때 오히려 긍정적"이라면서 "보안성은 KIDC를 활용한다면 해킹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고, 부정투표는 본인인증 장치를 한다면 우편투표에 비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용적인 면에서도 우편투표로 실시할 경우 4천만원이 소요됐지만 전자투표로 전환할 경우 1천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박 정보통신이사는 "인터넷투표를 도입할 경우 어디서든지 투표 참여가 가능해지므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면서 "특히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중요 사안에 대해 회원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신속한 의견수렴을 위해 투표 방식은 전자투표가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날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일반 회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는 취지로 회칙 부분개정안 중 '회원발언권'안에 대해서도 통과시켰다.
즉,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이 아니라도 대의원회 의장의 발언허가서를 받으면 3분 이내로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대의원 정원을 150명으로 감축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26표, 반대 35표로 찬반이 엇갈려 결국 부결됐다.
경기도의사회는 26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원투표' '인터넷 투표' 등 관련 내용을 신설, 회칙 부분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사회 심욱섭 의장은 "참석 대의원 65명 중 52명이 회원투표제에 찬성해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인터넷투표는 65명 중 59명이 찬성,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회원투표제란, 민감한 의료 현안이 있을 때 온라인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신속히 수렴해 회무를 진행하는 데 반영할 수 있는 제도.
현재 일부 대의원들의 의견만으로 회무를 진행하다보니 민초 회원들의 의견과 다르게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자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인터넷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율 상승은 물론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경기도의사회 박찬대 정보통신이사는 "인터넷 투표에 대해 보안성과 부정투표에 대해 우려하지만 우편투표와 비교할 때 오히려 긍정적"이라면서 "보안성은 KIDC를 활용한다면 해킹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고, 부정투표는 본인인증 장치를 한다면 우편투표에 비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용적인 면에서도 우편투표로 실시할 경우 4천만원이 소요됐지만 전자투표로 전환할 경우 1천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박 정보통신이사는 "인터넷투표를 도입할 경우 어디서든지 투표 참여가 가능해지므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면서 "특히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중요 사안에 대해 회원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신속한 의견수렴을 위해 투표 방식은 전자투표가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날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일반 회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는 취지로 회칙 부분개정안 중 '회원발언권'안에 대해서도 통과시켰다.
즉,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이 아니라도 대의원회 의장의 발언허가서를 받으면 3분 이내로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대의원 정원을 150명으로 감축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26표, 반대 35표로 찬반이 엇갈려 결국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