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시행 변동 없다"…관련 학회 집단행동 예의주시
영상검사 수가인하에 따른 후속조치인 고시개정이 근시일내 공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CT와 MRI, PET 등 영상검사 수가인하를 결정함에 따라 변동된 수가에 따른 고시개정을 빠르면 4월초 공지하기로 했다.
앞서 건정심은 영상검사 수가를 현행보다 CT 15%, MRI 30%, PET 16% 등으로 각각 인하하기로 의결했다.
수가인하에 따라 건강보험 재원 1291억원과 환자부담액 387억원 등 총 1678억원의 비용절감액이 발생해 의료기관의 경영손실이 예상된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건정심 결정에 입각해 변동되는 내용은 없을 것”이라면서 “5월 시행 예정인 만큼 영상검사 수가조정을 위한 고시개정을 이르면 4월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준비기간을 준다는 차원에서 고시개정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며 “고시개정 후 심평원에서 영상장비의 상대가치점수 변경에 따른 청구방법을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학회의 집단행동과 행정소송 움직임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학회들 의견서에 집단행동 가능성은 담겨있으나 행정소송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면서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CT와 MRI, PET 등 영상검사 수가인하를 결정함에 따라 변동된 수가에 따른 고시개정을 빠르면 4월초 공지하기로 했다.
앞서 건정심은 영상검사 수가를 현행보다 CT 15%, MRI 30%, PET 16% 등으로 각각 인하하기로 의결했다.
수가인하에 따라 건강보험 재원 1291억원과 환자부담액 387억원 등 총 1678억원의 비용절감액이 발생해 의료기관의 경영손실이 예상된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건정심 결정에 입각해 변동되는 내용은 없을 것”이라면서 “5월 시행 예정인 만큼 영상검사 수가조정을 위한 고시개정을 이르면 4월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준비기간을 준다는 차원에서 고시개정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며 “고시개정 후 심평원에서 영상장비의 상대가치점수 변경에 따른 청구방법을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학회의 집단행동과 행정소송 움직임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학회들 의견서에 집단행동 가능성은 담겨있으나 행정소송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면서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