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비 납부 '선택' 보수교육 이수는 '필수'

박진규
발행날짜: 2011-04-06 06:50:27
  • "면허 신고 위탁 기관, 회원에 불이익 가할 수 없어"

[메디칼타임즈=] <초점=면허신고제 어떻게 되나>

의사 면허 신고 업무를 위탁받게 될 의사협회.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9년부터 이어졌던 지루한 논란은 끝을 맺게 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의료인은 처음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복지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각 중앙회장은 품위손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을 부여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정확한 의료인력 실태 파악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 등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면허 질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게 법안을 최초 발의한 이애주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행 의료법 제25조는 의료인의 실태 및 취업상황을 의료인 중앙회를 거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권장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의사는 1년에 일정한 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보수교육 이수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해 왔다. 일례로 지난 2009년 의사협회가 집계한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1만 484명이나 됐다.

◇쟁점 어떻게 정리됐나=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이애주, 최영희, 정미경,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해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한 것이다.

우선 명칭이 '면허 갱신제'에서 '면허 신고제'로 바뀌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용어를 순화한 것이다.

또 면허 신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는 의사협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애초 의사협회는 1년마다 면허를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TF에서 2년으로 합의되었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3년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에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명시하도록 조율이 되면서 의사협회가 찬성으로 선회했다.

◇먼허 신고 어떻게 운영되나= 가장 관심사항인 면허 신고 수리 업무 대행은 복지부장관이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위탁하기로 사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해당 위탁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회비를 내지 않으면 신고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불가능하다.

법무법인 대세 이경권 변호사는 "의료인 중앙회가 미가입 회원이나 회비 미납자의 신고 접수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 만약 이런 행위를 하면 위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애주 의원실 관계자도 "면허 신고는 회비 납부와 무관하다. 정한 양식대로 하면 반려될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보수교육의 경우도 회비 미납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 다만 1년에 8평점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국외 체류 중이거나 진료업무를 보지 않는 이는 면허신고 뿐 아니라 보수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신고제가 처음 시행되는 2012년에는 면허신고제를 알리는 광고를 공중파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또 제때 신고하지 않은 이에 대해서는 개별 고지를 수차례 발송하기로 했다. 중앙회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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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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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받의 2011.04.06 17:40:17

    개만호야 잘했다
    니가 회비 걷을려고 하다가 회비는 상관없이 민초의 의사들 옥죄는구나

  • . 2011.04.06 14:32:31

    진작 회비 좀 잘 내지.
    진작냈으면 이렇게까진 안했을텐데.
    원래 매년 신고하게할려고 했다잖아, 전년도 미납하면 불이익 주려고

  • 회비의 2011.04.06 14:24:34

    회비공포에서 해방된 의사들
    그동안 의협과 지역의사회가 얼마나 회비에 목을 매달고 있었나.
    정부가 아예 회비와 의사면허유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못을 박아주어 시원하다..
    이 문제를 의사들이 끙끙대고 의협의 위협 아닌 위협에 눌려 살았으니 원....

    회비는 면허와는 당연히 별개의 문제다.
    이것을 의협이나 지역의사회에서는 마치 등산로 입구의 문화재관리비처럼, 조폭의 시장상인 갈취하는 것처럼 받아서 유지해왔다.
    의협 등은 이제 회비를 현실화해야 하는 문제에 당면해 있다.
    연회비는 1인당 3-5만원이면 적당하다. 그래도 수 억이다. 의사들 권익을 위할 딱히 맞는 사업도 없는 마당에 회비를 더 올리는 것은 낭비이다...

  • 의료법시행규칙 2011.04.06 12:54:29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8시간이네요..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4.29>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에 설치된 의학 분야별전문학회

    2.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ㆍ한의학전문대학원ㆍ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병상이 150개 이상인 수련병원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③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개정 2009.4.29, 2010.3.19>

    1.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2. 군복무 중인 자

    3. 전공의

    4. 대학원 재학생

    5. 행정기관 및 국ㆍ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6. 해외 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7.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8.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해당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부의 장을 거쳐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중앙회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3.19>

    ② 중앙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장이 정한다.



    제23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궁금醫 2011.04.06 12:29:04

    이것이 사실인지요?
    위의 기사에 의하면, 면허신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이는
    의사협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애초에는 의협에서 \"1년 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잘 아는 분이 계시면 댓글 부탁합니다.
    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사협회장이 이것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 박손원 2011.04.06 11:34:36

    회비 안내면 솔직히 신고업무 대신 해주지 못합니다
    누가 논팔아 놓고 장사하는것도 아니고 신고 대신업무하는데 그경비는 누가 내나요.결국 회비로 충당해야하는데 누가 공짜로 신고업무 대신 해줍니까.회비 다들 내고 차라리 회비를 낮추는게 좋을것 같네요.지금 현재도 최근 3년간 회비 납부하지 않고서는 연수강의 평점 이수증도 출력이 안되고 플라자 글 올리는것도 제한되어 있는것 모르시나요.회원이면 회비내는게 맞습니다.하지만 회원들의 불신이 워낙 높은게 사실입니다.회 제대로 걷고 제대로 회원을 위해 사용한다면 누가 뭐라겠습니까.이번 기회에 협회는 세신되어야 합니다.

  • ??? 2011.04.06 11:25:50

    12점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8점 인가봐요?
    그동안 의협이 지역구 4점을 추가하기 위하여 12점으로 멋대로 올린 것이었나요?
    8점 인가요? 12점 인가요?
    그리고 복지부에 직접 신고는 못하나요?
    인터넷으로 직접 기입 신고하면 간단할텐데 뭐하러 의협을 거쳐서 신고하나요?

  • 위헌소송 2011.04.06 11:18:28

    3중 제한에 대해 난 반드시 위헌소송 한다.
    어차피 심평원, 보건소에 신고하고 있고 진료의사 실태파악 다 되어 있다.
    또 규제로 신고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
    나중에 아주 족쇄로 작용할 것이 명백한 악법중의 악법이다.
    현 의협 마노색퀴와 일당들은 이완용보다 더한 놈들이다.
    3중의 제한으로 명백한 위헌이다.

    과잉금지원칙, 직업의 자유 원칙 위배,형평성위배..

  • ㅋㅋㅋ 2011.04.06 10:15:08

    이제 절대로 회비 안낸다
    의사 괴롭히는 의사협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회비 안낸다.

  • 고돌이 2011.04.06 08:57:35

    쓰리고
    지랄들을 하세요. 둘이 짜고 한놈 패고
    짜고치는 고스톱이지
    그렇게 돈이 궁해?
    쪽쪽 빨어먹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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