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임신 7개월된 태아를 유도분만시킨 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선고받았던 산부인과 의사 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물을 통해 유도분만된 태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낮다고 해도 태아에 대한 최소한의 적절한의료행위 없이 적극적으로 독극물을 주입한것은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물을 통해 유도분만된 태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낮다고 해도 태아에 대한 최소한의 적절한의료행위 없이 적극적으로 독극물을 주입한것은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