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서울대병원 등 4곳 병원계 대표 역할 자임
병원계가 영상검사 수가인하에 대해 보건복지부 상대로 소송을 결정했다.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8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영상검사 수가인하는 수가계약 위배로 협회와 병원 4곳이 복지부 상대로 빠르면 다음주 중 소송장을 접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병협 명예회장으로 구성된 고문단은 7일 임원진과 간담회에서 영상검사 수가인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서 협회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 위원장은 “병원협회와 올해 1% 수가인상을 계약하고 복지부장관이 최종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검사 상대가치점수를 30%까지 인하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배”라면서 “계약 당사자인 병협도 행정소송의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수가 인하로 인한 경영손실을 반영해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중소병원 등 4곳이 병원계 대표성을 갖고 소송을 하기로 했다”며 “건보 재정 적자를 이유로 복지부가 계약을 위배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공동소송을 준비하는 병원은 서울대병원, 연세대의료원, 이화의료원 및 성애병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 위원장은 “협회와 병원 4곳이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변호인으로 개정고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쉽지 않은 싸움이나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한편, 영상의학회 등 관련학회도 성금 모금을 통해 영상검사 수가인하에 대한 고시개정 가처분신청을 결정한 상태이다.

앞서 병협 명예회장으로 구성된 고문단은 7일 임원진과 간담회에서 영상검사 수가인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서 협회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 위원장은 “병원협회와 올해 1% 수가인상을 계약하고 복지부장관이 최종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검사 상대가치점수를 30%까지 인하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배”라면서 “계약 당사자인 병협도 행정소송의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수가 인하로 인한 경영손실을 반영해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중소병원 등 4곳이 병원계 대표성을 갖고 소송을 하기로 했다”며 “건보 재정 적자를 이유로 복지부가 계약을 위배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공동소송을 준비하는 병원은 서울대병원, 연세대의료원, 이화의료원 및 성애병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 위원장은 “협회와 병원 4곳이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변호인으로 개정고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쉽지 않은 싸움이나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한편, 영상의학회 등 관련학회도 성금 모금을 통해 영상검사 수가인하에 대한 고시개정 가처분신청을 결정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