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TFT 주최 재평가 워크숍서 전문가들 주장
현행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에게 안전한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약제비와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임의분업을 실시하거나 직능을 분리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희대 김양균 교수와 건국대 김원식 교수는 의사협회 의약분업 재평가 TFT가 11일 개최한 '의약분업 재평가 워크숍'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양균 교수는 '의약분업제도의 평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입 당시의 명분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제도에 대한 총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약분업 정책목표의 하나인 의약품 오남용과 항생제 감소 효과는 의약분업 지역보다 예외지역에서 오히려 더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국민의료비는 오히려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총의료비는 170% 증가했다. 특히 약국 의료비는 744%증가해 실제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병의원들보다 두드러졌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 정책목표이자 명분들은 의약분업 실시 여부와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며 "이에 국민들은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대해 인센티브를 느끼지 못해 선택분업 도입 등 제도변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식 교수는 '의약분업 10년 평가와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의약분업 개선 방향으로 "임의(선택)분업이나 직능분업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환자가 의원과 약국의 약가를 비교할 수 있고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의사가 약품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의약품 가격 경쟁 구도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김 교수는 내다봤다.
김 교수는 특히 의약분업 시스템 개선방안 중 하나로 리베이트 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는 "리베이트는 의약분업으로 도입된 실거래가제도의 필연적 산물이며 불법이면서 합법화된 관행"이라며 "리베이트를 처벌하기 보다는 신고를 통한 소득인정과 과세를 인정하고 제약사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를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리베이트를 허용하고 부분적 참조가격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희대 김양균 교수와 건국대 김원식 교수는 의사협회 의약분업 재평가 TFT가 11일 개최한 '의약분업 재평가 워크숍'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양균 교수는 '의약분업제도의 평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입 당시의 명분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제도에 대한 총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약분업 정책목표의 하나인 의약품 오남용과 항생제 감소 효과는 의약분업 지역보다 예외지역에서 오히려 더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국민의료비는 오히려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총의료비는 170% 증가했다. 특히 약국 의료비는 744%증가해 실제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병의원들보다 두드러졌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 정책목표이자 명분들은 의약분업 실시 여부와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며 "이에 국민들은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대해 인센티브를 느끼지 못해 선택분업 도입 등 제도변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식 교수는 '의약분업 10년 평가와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의약분업 개선 방향으로 "임의(선택)분업이나 직능분업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환자가 의원과 약국의 약가를 비교할 수 있고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의사가 약품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의약품 가격 경쟁 구도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김 교수는 내다봤다.
김 교수는 특히 의약분업 시스템 개선방안 중 하나로 리베이트 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는 "리베이트는 의약분업으로 도입된 실거래가제도의 필연적 산물이며 불법이면서 합법화된 관행"이라며 "리베이트를 처벌하기 보다는 신고를 통한 소득인정과 과세를 인정하고 제약사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를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리베이트를 허용하고 부분적 참조가격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