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사이 전용복도, 의도 없다면 용인"

발행날짜: 2011-04-30 06:50:33
  • 수원지법, 약국개설 거부 취소 판결…"확대 해석했다"

건물내 같은 층에 의원과 약국간 전용 복도가 있다해도 이 복도가 두 기관을 잇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면 이를 용인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같은 층의 의원과 전용 복도로 이어져 있다는 이유로 약국 개설을 거부당한 약사가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약국개설 등록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약사 A씨가 내과 의원이 운영중인 모 건물 7층에 약국 개설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같은 층에 의료기관이 있으며 이 의원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가 설치돼 있는 만큼 개설을 허가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약사는 의원과 약국 사이에 어학원이 있으며 전용 복도는 약국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재 약사법에는 의원과 약국 사이에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으면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의원과 약국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가 약국 개설을 신청한 장소는 비록 의료기관과 전용복도로 이어져 있지만 7층 전체 점포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어학원이 사이에 위치해 있다"며 "이 전용 복도는 어학원의 학생들이 엘리베이터, 화장실, 계단 등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즉, 비록 의원과 약국이 전용 복도로 연결된다고 해도 이 가운데 이와 전혀 별개의 시설이 있는 한 이를 두 기관의 연결 통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내과와 약사, 어학원 원장 사이에 친인척 등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는 것을 본다면 약국과 의원 사이에 업무적 연관성을 위해 전용 복도를 설치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따라서 약국 개설을 거부한 지자체장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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