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환 52개로 압축…2형당뇨ㆍ본태 고혈압 등

이창진
발행날짜: 2011-05-03 06:49:48
  • 본태성 고혈압도 경증 분류, 대상포진은 제외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인상 적용 질환군을 정하는 경증범위가 좁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제2차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협의체 회의를 갖고 65개 의원급 다빈도 상병군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초 조정협의체 회의는 지난달 25일로 예정됐으나 50개에서 65개로 늘린 의원급 다빈도 상병군에 대한 관련 학회의 의견 제출이 늦어지면서 연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감기 등 호흡기질환과 위염과 기관지염 등 52개 상병군을 경증질환으로 잠정 확정했다.

여기에는 2형 당뇨(인슐린-비의존성당뇨)와 본태성고혈압 등 단순 당뇨와 고혈압도 포함됐다.

반면, 대상포진과 척추협착증 등 13개 상병은 경증범위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 김재윤 부회장은 “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52개 경증 질환을 분류했다”면서 “다만, 합병증과 복합상병 등 경증질환 예외규정은 다음 회의에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3단 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원칙을 지키자는 기존 취지에 입각해 논의를 가졌다”며 “다양한 당뇨와 고혈압 중 2형 당뇨와 본태성고혈압만 경증으로 분류했다”고 언급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6일 복지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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