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시간 외 근무 수당 부담…진료 변화 불가피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이 오는 7월로 다가오면서 발 빠른 병‧의원들은 직원 근무시간 조절에 들어갔다.
15일 개원가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 앞서 진료 시간이나 진료일 수를 줄이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사업장에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주 44시간이었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고,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15~25일의 연차 휴가를 제공해야한다.
게다가 정부는 5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이를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도 근무시간 변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에게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진료를 유지하기 보다는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편을 택하고 있다는 게 개원의들의 전언.
야간 혹은 주말에 근무하면 그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인건비가 병원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B성형외과 박모 원장은 진료 시작 시간을 한 시간 늦췄다. 성형외과 특성상 오전에 병원을 찾는 환자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진료시간을 조절한 것이다.
그는 "동료 개원의들을 보면 진료 시작 시간을 늦추거나 진료 마감 시간을 앞당기는 식으로 직원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D영상의학과 김모 원장은 과감히 토요일 진료를 중단할 예정이다. 환자 여론도 만만치 않겠지만 인건비가 더 부담스럽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원장은 "주 40시간 근무제는 병·의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기관까지 이를 포함시켜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15일 개원가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 앞서 진료 시간이나 진료일 수를 줄이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사업장에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주 44시간이었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고,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15~25일의 연차 휴가를 제공해야한다.
게다가 정부는 5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이를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도 근무시간 변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에게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진료를 유지하기 보다는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편을 택하고 있다는 게 개원의들의 전언.
야간 혹은 주말에 근무하면 그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인건비가 병원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B성형외과 박모 원장은 진료 시작 시간을 한 시간 늦췄다. 성형외과 특성상 오전에 병원을 찾는 환자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진료시간을 조절한 것이다.
그는 "동료 개원의들을 보면 진료 시작 시간을 늦추거나 진료 마감 시간을 앞당기는 식으로 직원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D영상의학과 김모 원장은 과감히 토요일 진료를 중단할 예정이다. 환자 여론도 만만치 않겠지만 인건비가 더 부담스럽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원장은 "주 40시간 근무제는 병·의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기관까지 이를 포함시켜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