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행정처분 취소 판결 "급여 제한할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기관이 요양시설에 가정전문간호사를 파견, 입소자들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청구한 것을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S재활의학과의원 S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과 관련,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복지부는 2008년 말 S재활의학과의원의 과거 24개월치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가 요양급여 7993만원, 의료급여 3214만원에 달하는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S재활의학과의원가 가정전문간호사를 요양시설에 파견해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하도록 하고,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1억 1천여만원 등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복지부는 S재활의학과에 대해 76일, 93일의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에 대해 S원장은 "의료법상 간정간호 장소에 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요양시설을 제외한 환자의 자택으로 제한한다는 전제 아래 행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에 따르면 가정간호는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 또는 입원이 요구되는 환자로서 진료담당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요양급여로 산정할 수 있다.
또 S원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2006년부터 세차례 현지조사를 나올 당시에는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가정간호를 문제삼지 않았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맞섰다.
“의료법상 가정간호 장소에 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을 제외한 ‘환자의 자택’으로 제한한다는 전제 아래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가정간호는 진료상 퇴원후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 가정전문간호사가 실시해야 한다.
또 S원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2006년과 2007년 3차례에 걸쳐 실사를 했을 때는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가정간호를 문제 삼지 않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는 가정간호 급여대상 요건으로 요양기관에서의 입원 경력 내지 입원을 요할 정도의 병증 보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대상자가 반드시 자택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S재활의학과의원 가정간호사로부터 가정간호를 받은 환자들은 양로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이었다.
특히 법원은 "가정간호제도의 운영 목적 측면에서도 요양시설 입소자들을 가정간호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오히려 가정간호제도를 통해 국민 의료 편의 제공,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가계 부담 절감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자택 거주자, 요양시설 입소자 차이를 두기 어렵다”면서 복지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S재활의학과의원 S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과 관련,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복지부는 2008년 말 S재활의학과의원의 과거 24개월치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가 요양급여 7993만원, 의료급여 3214만원에 달하는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S재활의학과의원가 가정전문간호사를 요양시설에 파견해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하도록 하고,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1억 1천여만원 등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복지부는 S재활의학과에 대해 76일, 93일의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에 대해 S원장은 "의료법상 간정간호 장소에 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요양시설을 제외한 환자의 자택으로 제한한다는 전제 아래 행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에 따르면 가정간호는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 또는 입원이 요구되는 환자로서 진료담당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요양급여로 산정할 수 있다.
또 S원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2006년부터 세차례 현지조사를 나올 당시에는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가정간호를 문제삼지 않았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맞섰다.
“의료법상 가정간호 장소에 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을 제외한 ‘환자의 자택’으로 제한한다는 전제 아래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가정간호는 진료상 퇴원후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 가정전문간호사가 실시해야 한다.
또 S원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2006년과 2007년 3차례에 걸쳐 실사를 했을 때는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가정간호를 문제 삼지 않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는 가정간호 급여대상 요건으로 요양기관에서의 입원 경력 내지 입원을 요할 정도의 병증 보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대상자가 반드시 자택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S재활의학과의원 가정간호사로부터 가정간호를 받은 환자들은 양로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이었다.
특히 법원은 "가정간호제도의 운영 목적 측면에서도 요양시설 입소자들을 가정간호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오히려 가정간호제도를 통해 국민 의료 편의 제공,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가계 부담 절감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자택 거주자, 요양시설 입소자 차이를 두기 어렵다”면서 복지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