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 공보의가 책임져라"

장종원
발행날짜: 2011-06-03 12:28:29
  • 해남 등 지자체 지침 통보…의료계 강력 반발, 법적 대응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 진료 중 삭감당한 원외처방 약제비를 해당 공중보건의에게 부담시키려하자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의협 등에 따르면 해남군과 경기도 용인시 등은 최근 각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심사조정 환수액을 부담케 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의약품 적정 구입·관리 및 급여기준에 의한 처방 등에 대한 교육과 방침을 시달했음에도 여전히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해당 지자체의 설명.

해남군의 경우 공중보건의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지침을 내렸다고 해명했지만, 용인시는 자체 감사에서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가 지적돼 실제 집행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용인시 모 보건소는 과거부터 소액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처분액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직접 부담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을 공보의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선례로 남게 돼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공무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과실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국가배상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면서 "용인시 감사결과에 이의신청을 의뢰했으며, 향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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