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장 공개사과 요구, 받아들이기 어렵다"

발행날짜: 2011-06-15 12:29:05
  • 심평원 "법원 판결 기다려보자"…원장 면담 요청도 거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복지부의 현지조사 등에 맞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K원장은 13일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지조사 제도개선과 함께 심평원장 공개사과, 재발방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진료비 행정처분에 맞서 복지부와 싸우고 있는 K원장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공개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4일 심평원 관계자는 "K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현지조사 제도개선과 함께 심평원장 공개사과 등을 요구했지만 심평원은 성급하게 사과해서 논란을 키울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K원장은 현지조사가 의료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등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심평원이 공개 사과를 할 수는 없다는 것.

앞서 K원장은 2007년 실사를 받은 후부터 실사팀이 강압적인 태도로 인권을 유린했다며 감사원 등에 각종 민원과 진정서를 제출하고, 실사팀장을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심평원과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K원장은 의사 커뮤니티에 실사팀장을 욕하는 글을 게재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 현재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심평원은 "K원장의 민원 제기에 대해 감사원 등이 모두 기각했고, 검찰도 모두 무혐의 결정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현지조사의 강압성을 이유로 사과하는 일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실사팀장과의 소송 외에 복지부도 행정처분의 적법성 문제로 K원장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와봐야 이를 토대로 사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현재로서는 사과나 심평원장 면담은 시기상조다"고 덧붙였다.

한편 K원장은 지난 4월 복지부를 상대로 한 업무정지, 의사 면허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부터 심평원장의 사과와 면담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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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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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ㄻㄴㅇㄹ 2011.06.15 19:56:29

    의료기기법안과 건강식품 법안 약사법안에 약국예외조항을 삭제하라.
    건강식품과 의료기기를 검색하다보니까 약국은 뭐든지 예외가 되어 있다. 하지만 병의원과 의사는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파는 것은 자유지만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세금과다로 연결될수가 있다. 건강식품법이나 의료기기법에 약국예외조항을 삭제를 하던가 아니면 아니면 약국과 동등하게 일반약이나 건강식품 의료기기에 있어서 신고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누구를 위한 법안이란 말인가?

    그리고 의약분업은 약국에게 일반약 판매를 허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약국은 일반약 판매 약품 오남용의 무풍지대였던 것이다.

    일반약판매를 의료법에 넣든가 아니면 약사법에 일반약 판매 조항을 삭제를 해서 의사와 동등하게 법안을 적용해야 헌법과 세금부과에 동등하다 할 것이다.

    1.약사법에 약국의 일반약 판매조항을 삭제하라. 아니면 의료법에 일반약 판매조항을 넣어서 약국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2.건강식품법에 약국예외조항을 삭제하라. 아니면 의사는 예외조항을 넣어야 의사의 불이익을 없앨수가 있다. 이는 수퍼약국을 만든 조항이다.
    3.의료기기법에 약국예외를 없애든가 아니면 의사 예외 조항을 넣어야 한다.

  • 개 심평원 2011.06.15 16:37:22

    양심불량, 직권남용 심평원이 악질 직원을 보호하기위한 제스츄어를 쓰는 것~!!!
    애초에 심평넘들에게 양심이란 것이 아주 쪼끔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불상사사 아예 없었겠지....ㅉㅉ

    차라리 김정일한테 천안함 폭침을 사과 받는 것이 더 빠르겠다....
    개 심평원 넘들...인간 쓰레기들....

  • 뻔한 대답 2011.06.15 16:34:40

    썩은 심평원의 뻔뻔한 대답~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심평원 직원에 의한 강압적 실사 기간 연장 (3년), 영업정지1년은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모두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이유로...
    (권한도없는 )심평원 직원에 의한 일방적 행정처분은 죄가 성립되지않음을
    말하여 심평원 직원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실사를 대법원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이런 핑계를 대는 개 심평원은

    썪은 양심을 가진 심평원임을 자인하는 행위임을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다.

  • 12 2011.06.15 16:21:58

    청와대 민원으로 가죠
    공무원이 국민위에 군림하는거냐
    겨우 9급주제여

  • 썩어빠진 심평원. 2011.06.15 13:25:07

    썩어빠진 심평 공무원은 대 작두로 처형해야한다
    썩어빠진 심평원.
    하늘은 뭐하나 저런 넘 안잡아가고?
    선량한 국민을 4년이나 괴롭히고 버젓이 밥이 넘어가나?
    이런 공무원은 대작두로 처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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