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CT 등 7종, 특수의료장비 지정

장종원
발행날짜: 2011-07-05 06:30:16
  • 인력기준 마련 이달 고시…초음파는 일단 유보

PET-CT,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7가지 장비가 특수의료장비로 신규 지정될 전망이다.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되면 검사주기에 따라 품질관리검사를 받고, 별도의 인력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등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5일 복지부와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특수의료장비 관리 개선방안 TF'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신규 지정되는 장비는 혈관조영, C-Arm, 투시장치, 치료방사선계획CT, PET, PET-CT,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7종.

체외충격파쇄석기의 경우 검사빈도가 많은 요로결석을 치료하는 장비(ESWL)로 한정해 관리한다.

특수의료장비 지정에 따른 인력기준도 마련됐는데, 혈관조영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1인 이상, 방사선사 전속 1인 이상, 간호사 전속 1인 이상이며, C-Arm은 방사선사 비전속 1인 이상, 투시장치는 방사선사 전속 1인 이상이다.

또 치료방사선계획CT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전속 1인 이상, 방사선사 전속 1인 이상, PET과 PET-CT는 핵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방사선사 전속 1인 이상으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오는 7월 중 고시 및 규칙 개정을 통해 이들 장비를 특수의료장비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초음파기기, 방사선치료장치 등을 특수의료장비로 관리하는 방안은 일단 논의가 유보됐다"면서 "추가적인 협의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돼 관리를 받고 있는 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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