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대생 제적 확실시…지도교수도 징계

발행날짜: 2011-07-15 12:02:49
  • 고대의대, 이달말 처분 통보 계획…"확정된 바는 없다"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해 구속 기소된 의대생 3명이 결국 제적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의 지도 교수는 물론, 동아리 담당 교수와 의대 보직자들도 일정 부분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고려대 등에 따르면 고대의대는 최근 교수 회의 등을 통해 이들 학생과 교수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일정 부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대의대 A교수는 "대학 양성평등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미 몇차례 교수회의를 열었다"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다수 교수들의 의견"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교수도 "이미 구속기소 됐고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파장이 일었다는 점에서 제적밖에 답이 없지 않겠냐"며 "다만 출교냐 퇴학이냐를 놓고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전했다.

출교와 퇴학은 대학이 내릴 수 있는 제적 처분의 하나지만 그 수위는 완전히 다르다.

퇴학의 경우 그동안 이수한 학점이 인정돼 향후 재입학이나 편입학 등이 가능하지만 출교처분을 받을 경우 완전히 학적이 말소된다. 사실상 대학을 다녔다는 흔적조차 없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 고대 학생들과 일부 누리꾼들의 우려처럼 이들이 재판으로 시간을 끌어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한다는 의혹은 현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학생과 한 교실에서 시험을 보게 했다는 비판이 터지고 결국 구속 기소되면서 기말고사 일부 과목의 시험을 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대 교육과정 특성상 유급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건으로 이들 학생들뿐 아니라 일부 교수들도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보직자들도 유탄을 맞게 됐다.

의대 B교수는 "의대 내에서는 개교 이래 최악의 스캔들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결국 지도교수들을 포함해 일부 교수들도 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보직자들은 이미 용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교수회의에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서성옥 학장은 "학칙에 양성평등센터의 조사 기간이 60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이달 내로 결론이 나기는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으로써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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