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제주도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지역까지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 면허소지자 적용범위를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법(이하 특별법)에 국한한 것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법이 규정한 지역에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의 외국인 면허가 인정된다.
이들 지역에서 외국의료기관 설립시 외국면허 소지자를 허가를 받고자 할때에는 복지부장관 및 제주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게자는 "기존 특별법에 위임된 외국의료기관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면서 "허가기준은 전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8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고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 면허소지자 적용범위를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법(이하 특별법)에 국한한 것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법이 규정한 지역에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의 외국인 면허가 인정된다.
이들 지역에서 외국의료기관 설립시 외국면허 소지자를 허가를 받고자 할때에는 복지부장관 및 제주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게자는 "기존 특별법에 위임된 외국의료기관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면서 "허가기준은 전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8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