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기약 편의점 판매 내년 상반기 목표

이창진
발행날짜: 2011-07-28 12:20:11
  •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9월 국회·당정 설득 만전"

정부가 내년 상반기 감기약의 편의점 판매를 목표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최원영 차관.
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28일 "심야와 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외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3차례)와 전문가 간담회(2차례),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정의를 명시한 조항이 신설된다.

다만, 구체적인 판매 의약품 대상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판매장소는 주민의 접근성과 위해의약품의 신속한 회수 등을 고려해 시행규칙으로 정하되 심야나 공휴일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약사법 개정안에 명시된 약국외 판매 의약품 정의.
개정안에는 ▲판매자 사전교육 및 등록제 ▲1회 판매수량 제한 ▲판매 연령 제한 ▲판매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매월 보고 ▲5년 단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 등도 포함되어 있다.

최원영 차관은 "심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당정협의 등 설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면서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령 준비과정을 거쳐 빠르면 상반기말 편의점에서 약국외 판매 약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문 일답]

Q:구체적인 판매장소는.
=24시간 상시적으로 지역주민 접근과 약품 이력추적, 위해발생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한 곳으로 1만 9천개 편의점을 우선 검토하고 대형마트도 검토 가능하다.

Q:판매량 및 연령 제한의 세부규정은.
=연령제한은 오남용 노출 위험이 있는 12세 이하 아동을 검토하고 있다. 판매량도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은 적은량으로 판매가 이뤄지도록 하고, 파스류는 감기약과 다른 특성이므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하위법령에 명시하겠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 예시 품목.
Q:9월 국회 상정시 통과 가능성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적 요구에 의한 것으로 당위성이 매우 크다. 당정협의나 입법 과정시 입법화되도록 국회 활동을 활발히 하겠다.

Q:다른 품목의 소매점 판매시 조치.
=약국외 판매 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이 판매되면 당연히 단속하고 감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 식약청도 같은 입장으로 강력하게 감시하고 단속하겠다.

Q:구체적 품목을 정하는 절차와 일정은.
=의약품 재분류를 논의 중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현재 4품목 이외도 가능한지 깊이있게 검토된다. 회의는 밀도있고 주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Q;국회 통과 후 향후 일정.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 모든 절차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규칙과 고시 등 하위법령을 마무리하고 재분류로 결정된 품목에 대한 업체의 준비기간에 최소 6개월 기간이 필요하다. 약국외 의약품이 편의점에 풀리는 시기는 상반기말이나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

Q:의료계와 약계의 반발 대책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이 의약계에 영향과 피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국민의 관점에서 의료계와 약계도 생각하고 성찰하면 어느정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 긴밀한 대화로 제도 취지와 당위성 공감대를 넓혀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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