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45억 재정절감 예상…26품목 중복인하 불가피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약가가 리베이트와 실거래가 위반으로 중복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리베이트와 실거래가 위반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총 987품목이다.
유통질서 문란 약제는 자난해 하반기 철원경찰서와 식약청이 리베이트로 적발한 7개 제약사 130품목으로, 평균 인하율이 9.06%(0.65%~20.0%)다. 이를 적용하면 390억원의 재정절감이 예상된다.
실거래가 위반 약제는 지난해 말 104개 요양기관(의료기관 47개, 약국 57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147개 제약사의 857품목의 평균인하율은 0.8%이다. 재정 절감 규모는 55억원으로 전망된다.
이중 두가지를 모두 위반한 것이 6개 제약사 26품목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풍제약의 레바스정과 레보세티정, 에페리정 50밀리그램, 엘포날정 10밀리그람, 영풍칼리크레인정 50단위, 오맥스캅셀, 크리빅스정 등 7품목이다.
▲한미약품 라니빌정 75밀리그람과 바이버정, 사포레이트정, 아모잘탄정 5/50밀리그램, 오잘탄정 50밀리그람, 졸피드정, 한미펠로디핀지속정 5밀리그람 등 7품목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어 ▲동아제약은 동아니세틸정, 동아조비락스정 200밀리그램, 오논캅셀, 조비락스크림, 코자르탄정 50mg 등 5품목이며 ▲일동제약은 라비에트정 10밀리그램, 라비에트정 20밀리그람, 로자탐정 100밀리그램, 사미온정 10밀리그람 등 4품목이다.
또한 ▲구주제약은 네오카틴정과 디아세렌캅셀 등 2품목이며 ▲종근당은 리피로우정 40밀리그램 1품목이다.
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가 다른 약가 인하제도에 따른 사유와 중복되면 두가지 인하율을 합해 중복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1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를 부의안건(의결사항)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리베이트와 실거래가 위반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총 987품목이다.
유통질서 문란 약제는 자난해 하반기 철원경찰서와 식약청이 리베이트로 적발한 7개 제약사 130품목으로, 평균 인하율이 9.06%(0.65%~20.0%)다. 이를 적용하면 390억원의 재정절감이 예상된다.
실거래가 위반 약제는 지난해 말 104개 요양기관(의료기관 47개, 약국 57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147개 제약사의 857품목의 평균인하율은 0.8%이다. 재정 절감 규모는 55억원으로 전망된다.
이중 두가지를 모두 위반한 것이 6개 제약사 26품목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풍제약의 레바스정과 레보세티정, 에페리정 50밀리그램, 엘포날정 10밀리그람, 영풍칼리크레인정 50단위, 오맥스캅셀, 크리빅스정 등 7품목이다.
▲한미약품 라니빌정 75밀리그람과 바이버정, 사포레이트정, 아모잘탄정 5/50밀리그램, 오잘탄정 50밀리그람, 졸피드정, 한미펠로디핀지속정 5밀리그람 등 7품목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어 ▲동아제약은 동아니세틸정, 동아조비락스정 200밀리그램, 오논캅셀, 조비락스크림, 코자르탄정 50mg 등 5품목이며 ▲일동제약은 라비에트정 10밀리그램, 라비에트정 20밀리그람, 로자탐정 100밀리그램, 사미온정 10밀리그람 등 4품목이다.
또한 ▲구주제약은 네오카틴정과 디아세렌캅셀 등 2품목이며 ▲종근당은 리피로우정 40밀리그램 1품목이다.
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가 다른 약가 인하제도에 따른 사유와 중복되면 두가지 인하율을 합해 중복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1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를 부의안건(의결사항)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