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판치는 성형…의사회 '강한 한 방' 고민

발행날짜: 2011-08-13 06:50:01
  • "회원 자격정지 징계 내렸지만 실질적 압박수단 없다"

강남 일대 소위 말하는 '성형외과 거리'에 사무장병원이 극성을 부리자 성형외과의사회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지검에서 사무장병원 혐의로 약식기소한 P성형외과에 대해 의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 중이다.

12일 성형외과의사회 국광식 부회장은 "앞서 사무장병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데 이어 해당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모든 의료진에 대해 의사회 활동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서울지검이 P성형외과를 사무장병원 혐의로 기소한 상황이므로 해당 성형외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게 마땅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P성형외과 A사무장은 개인 자금 7억~8억원을 병원에 투자한 후 의사를 채용해 병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무장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개설원장인 K원장과 J원장에게는 500만원의 벌금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따라 성형외과의사회는 P성형외과 개설 원장으로 등록된 K원장, J원장 이외에도 최근에 진료를 시작한 원장 2명에 대해 의사회원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

또한 성형외과의사회가 주관하는 연수강좌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성형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도 발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P성형외과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면 성형외과의사회는 물론 의료계에 발도 못 들이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회 처분만으로는 해당 의료기관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줄 수 없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P성형외과가 검찰 기소 상태이지만 법원의 판결이 난 것은 아니므로 이슈화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사무장병원의 경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고 싶지만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조심스럽다는 게 성형외과의사회 측의 전언이다.

국광식 부회장은 "날이 갈수록 사무장병원이 판을 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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