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관리사’ 자격증 신설 추진

최희영
발행날짜: 2004-08-05 11:20:11
  • 간호사·사회복지사 중심 전문인력 양성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해 노인 요양을 담당·관리할 '요양관리사' 자격증이 신설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시대 노인문제 대처 방안의 일환으로 요양적 방문간호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담당할 간호사·사회복지사 중심의 전문인력을 육성키 위해 요양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5일 확인됐다.

요양관리사 자격증은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훈련과정을 거친 간호·복지 전문인력에게 주어질 예정이다.

복지부가 2007년도 도입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치매, 중풍 등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방문 간병·간호 서비스를 요양급여에 포함시켜 그동안 가정과 개인의 부담일 수밖에 없었던 노인보호를 공적보장제도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과 함께 방문간호가 이전보다 확대되면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간호인력과 지역사회의 요양 수요를 파악·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련 인력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여 자격증 도입은 이들의 전문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김선옥 서기관은 “요양관리사 자격증 도입 외에도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수만 명의 간병인력과 그에 비례한 간호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혀 이 제도가 고용창출에도 한 몫 하리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 서기관은 이어 “간호 서비스는 노인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등 노인 요양을 위한 제도화된 전문간호인력이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도입될 제도에 간호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에 등록된 간호사, 사회복지사 외에도 간호조무사, 간병인 등 아직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인력의 데이터 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