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당한 골밀도검사기 교체비 대당 1억

조형철
발행날짜: 2004-08-09 12:30:46
  • 기존 장비보다 20배이상 비싸...개원가 부담

peripheral type 골밀도검사기
최근 심평원이 골밀도 추적검사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일선 개원가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장비로 교체할 경우 대당 1억원에 이르는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최춘섭)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산 초음파 골밀도검사기를 사용해오다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central bone 방식의 검사기로 교체할 경우 대당 약 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교체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개원가에 90%이상 공급된 국산 초음파 골밀도 검사기의 가격은 4백만원~6백만원 선으로 매우 저렴하지만 교체할 central bone 방식의 x-ray 골밀도 검사기의 가격은 8천만원에서 1억원대를 호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비는 초진에만 급여가 인정되므로 다른 의료기관에 중고처분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교체비용에 대한 개원의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골밀도 검사기 시장의 공급포화로 인해 국산제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기업체는 현재 단 1~2곳에 불과하며 FullBody 측정이 가능한 수입제품은 국산장비에 비해 더 비싼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K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일선 개원가에서 골밀도 검사는 검진형태의 서비스로 많이 행해지고 있다"며 "현재 보급돼 있는 peripheral type 기기의 추적검사 급여가 인정돼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의원에서 기존 장비를 교체하거나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진료비 심사기준이 바뀔 때마다 의료기기를 교체해야 한다면 도저히 개인의원을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존 기준으로 인정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갑작스러운 심사기준 강화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청은 현재 심사기준으로는 추적검사 급여가 인정돼지 않는 초음파식 골밀도 검사기를 지난 1998년 7월 첫 수입허가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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