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영수증, 인터넷 발급 수용 추진

강성욱
발행날짜: 2004-08-08 14:54:06
  • 국세청, 위조 방지시스템 체계 구축방안 마련 우선

위변조의 위험을 이유로 거부되어 왔던 인터넷 발급 의료비 영수증 연말정산 인정 요구가 조만간 수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각 병원과 대학등에서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민원이 잇달아 인터넷 발급 영수증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 병원들이 연말이면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 민원인들이 일시에 몰려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건의해 왔던 사안으로 지금까지 국세청은 위변조의 위험을 우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험료나 연금저축처럼 돈을 낼 때 별도의 영수증이 발행되지않는 서류에 한해 연말정산서류의 인터넷 발급을 허용해왔으나 납세자와 영수증발급기관의 편의를 고려해 인터넷 서류 허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우선해 가짜 영수증을가려낼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국세청은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명세서의 인터넷 발급 인정방침이 정해지면 재정경제부에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며 제도 도입후 소득공제 금액이 큰 사례위주로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2년부터 보험료 납입증명서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 은행과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7종의 서류에 대해서만 인터넷 발급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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