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 유인책 이달 확정…건정심 논의 변수

이창진
발행날짜: 2011-09-22 12:25:27
  • 복지부, 30일 ESD 수가 등 상정…정신과 조제료도 부활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선택의원제와 ESD(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의 수가가 다음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의료계 관련 수가 안건을 논의한다.

당초 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국정감사로 이달 건정심 개최가 불투명했지만 보험급여과 등 관련부서의 요청으로 30일 열기로 확정한 상태이다.

우선,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선택의원제 인센티브가 안건으로 상정된다.

선택의원제 시행모형에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431억원)과 의원 인센티브(420억원) 등 보험 지출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결 안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의사협회와 가입자단체 등 건정심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제도가 일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술중단 사태를 불러온 ESD 관련 적응증 확대와 수가 인상 등도 논의된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지난 9일 ESD 긴급 대책회의 후 "시술 적응증 확대와 수가 인상 등에 대해 열린 자세로 학회의 입장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면서 "모든 조치는 9월 중에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정신과 의원의 원내조제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외 방안과 간호등급제 개선방안 등도 안건 상정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날자를 확정했지만 안건은 현재 취합 중에 있다"면서 "금주중 부서별 상정 안건을 마무리해 건정심 위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