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첫 공청회 "체계 엉망" 지적

조형철
발행날짜: 2004-08-11 20:27:36
  • 전문성 부재, 모호한 급여항목 등 지적 쏟아져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을 위한 첫 공청회에서 각계의 다양한 지적들이 쏟아져 나와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위원장 차흥봉)가 주최한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공청회는 약 300여명의 구름청중이 몰린 가운데 △종사인력 전문성 부재 △인프라 확충방안 미흡 △급여기준 모호 등 각계의 다양한 지적들이 제기됐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대한노인병학회 윤종률 교수(한림의대)는 노인요양 종사인력에 대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주로 구성될 '요양관리사'의 전문성은 충분치 못하다며 제도시행에 앞서 인력확보에 대한 문제를 우려했다.

또한 급여항목에 있어서도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하다며 90여가지가 넘는 항목으로 세분화된 외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60가지 항목 구성을 지적했다.

더불어 요양행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 및 투약에 대한 부분은 청구시 건강보험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요양보험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며 요양보험체계에 대한 원론적인 비판을 제기했다.

윤 교수는 "수년을 더 공부한 노인전문의도 노인의 질환에 대해 신중히 대처해야 하는데 몇개월 교육받은 요양관리사가 노인환자를 첫 대면할 때 어떻게 처신하게 될지 우려스럽다"며 "노인요양에 대한 전문 종사인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은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요양보험 체계에 대한 시행방안은 엉망"이라며 "현재의 시안대로라면 연기해서 제대로 틀을 갖춘 후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노인협회와 사회복지계 인사들은 현재 독거노인 등의 불우한 현실에 대해 설명하며 노인요양보장체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반박, 도입시기와 관련 '조기도입'과 '제도마련 후시행'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또한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 재가노인에 대한 가족단위 현급지급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 의견이 대립했으며 본인부담 20%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방안과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참여연대측에 의해 제기됐다.

한편 이날 발표된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따르면 노인요양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간호협회, 대학 1~3곳을 지정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교육이수 후 '요양관리사'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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