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을 파트너로 활용 안해"

발행날짜: 2011-10-21 18:43:55
  • 경만호 회장, 임채민 장관 만남…"정책협의 강화"

21일 오전 10시,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과의 첫 면담에서 선택의원제 반대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또 의료제도 개선과 함께 복지부와의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경만호 의협회장
의사협회에 따르면 경만호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보건의료정책 관련 6건의 건의사항과 건강보험정책 및 제도 관련 13건, 보건의료제도 개선 관련 6건 등 총 25건의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적극 검토해 반영 또는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답하며 의료계와 관계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경 회장은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선택의원제 도입 계획과 관련해 의협의 입장을 재차 분명히 밝히고, 불합리한 현행 수가결정 구조, 한방정책관 문제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발생한 ESD(내시경 점막하 절개절제술) 급여기준, 항우울제 급여기준(SSRI, SNRI),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 결정 과정을 예로 들면서 복지부의 일원화되지 않은 의사결정시스템을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와 의협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를 생산 개선 추진하는 정책 파트너"라며 "그동안 복지부는 의협을 의료계를 대표하는 정책파트너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환기시켰다.

경 회장은 이어 복지부가 정책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진료과목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급여기준 개정이나 중요한 의료정책 입안, 결정을 의사협회에 일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화창구를 일원화해 각 학회나 진료과, 직역 간 의견 조정을 거쳐 의협 단일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다.

경 회장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의협 측의 입장도 전달했다.

의료는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 임상적 판단 등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평가하는 위원회에 비전문가인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경 회장은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의협-심평원-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전략적 협조 체제 하에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 회장은 "임 장관과 1시간 넘게 의료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했다. 장관 또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향후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복지부장관의 보건의료에 대한 공감과 개선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제출한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관련 건의 리스트
*보건의료정책 관련 건의
1. 정부의 선택의원제 도입 관련 건의
2. 일차의료활성화 제도개선과제 조속 시행
3.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4. 보건소·보건진료소 기능재정립 건의
5. 의원급의료기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부활 건의
6.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건의


*건강보험정책 및 제도 관련 건의
1.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개선
2. 진찰료 차등수가제 전면 폐지
3. 의약분업 예외지역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
4. 저출산 ? 고령화 관련 건강보험 제도 개선
5. 수가 결정구조 개선 조속 논의
6. 국가건강검진 평가 관련 개선 요청
7. 의료기관 현지조사시 의료단체 참여 및 사전통보 제도화
8. 전자차트?청구S/W 월 유지보수비 인상 철회 건의
9. IMS 신의료기술평가의 조속한 이행
10. 의료전문가단체 중심의 집중심의체제 운영
11. 건보공단, 무리한 요양기관 기획조사 중단요청
12. 요양병원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
13. 산부인과 질염세정치료(질강처치) 행위 신설


*보건의료제도 관련 건의
1. 합리적인 의료법 개정을 위한 협조
2. 한의약육성법 개정 관련 후속 대책 마련
3.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조
4. 의료인 면허신고 하위법령 마련 절차진행
5. 의약품 리베이트 구속기소사건 관련 사항
6. 의료생협 의료기관의 문제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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