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백내장도 영상수가처럼 집행정지해 달라"

발행날짜: 2011-10-28 15:56:05
  • 의사회, 법원에 재신청 "두 사건 쟁점 겹쳐 승산 있다"

법원이 영상수가 인하고시 취소와 함께 고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안과의사회도 백내장 수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나섰다.

안과의사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 백내장 수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백내장 수가인하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수가인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다.

안과의사회가 백내장 수가 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안과의사회는 지난 해 백내장 수가인하 고시 발표 직후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고시처분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 안과의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백내장 수가인하 취소소송도 패소하면서 불리한 상황에 몰렸다.

하지만 최근 영상수가 인하 고시 취소 판결은 안과의사회에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다시 한번 수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안과의사회 박우형 회장은 "앞서 백내장 수가인하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는 했지만 수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영상수가 판결 이후 힘을 받아 다시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영상수가 판결과 백내장 수가인하 소송은 쟁점이 겹치는 점이 많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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