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해도 이기는데 50% 내라면 누가 하겠나"

발행날짜: 2011-11-12 06:36:02
  • 산부인과학회 김선행 이사장 "시행령안 절대 수용 못한다"

"말 그대로 불가항력, 무과실에 대해 50%의 재원을 부담하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입 수 있나."

김선행 이사장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선행 이사장(고려의대)은 최근 입법예고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그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 채 업무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11일 "사실 불가항력인 사고 등은 소송이 붙어도 대부분 의사가 승소했다"며 "당초 의료분쟁조정법은 소송이 늘어나는데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환기 시켰다.

그는 이어 "그러한 의도로 시작된 법안인데 갑자기 의료기관에 50%의 재원을 부담하라고 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며 "이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례로 양수색전증에 의한 사망사고 등을 들었다.

100% 불가항력적인 사고인데 50%의 재원을 부담하라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반문이다.

김 이사장은 "사실 의료사고 브로커들조차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하면 손을 떼고 돌아선다"며 "그만큼 모두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쟁조정 절차가 환자와 의사가 모두 동의해야 시작되는 것인 만큼 만약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 해도 이를 받아들일 의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자연스레 이 법안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렇듯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안을 저지하는 동시에 그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진료영역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자신의 고유 진료영역을 버리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김 이사장은 "저출산과 저수가로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삶이 각박해지면서 학회와 개원의간 불신이 번지고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특히나 전공의 정원이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여성 건강 전반으로 진료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학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산부인과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안과 정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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