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후 골다공증약 처방 무더기 삭감 우려"

발행날짜: 2011-11-22 06:33:20
  • 골대사학회, 모호한 급여기준 비판…"이치에 맞지 않다"

새롭게 바뀐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이 모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1년뒤 큰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급여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됐지만 그 이후 처방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 자칫 무더기 삭감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골대사학회 관계자는 21일 "새로 바뀐 급여기준에 따르면 1년 후 처방은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다"며 "자칫 잘못하면 골다골증 환자가 평생 1년간만 급여로 약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학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조항은 무엇일까.

지난 10월부터 새롭게 적용된 골다공증약 급여기준에 따르면 DXA를 이용해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와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수치가 80㎎/㎤ 이하인 경우 처방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이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학회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 1년간 급여로 약을 먹은 환자가 미세하게 증상이 좋아졌을 경우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즉, DXA 검사 결과 T-score가 -2.5이하가 나와서 골다공증약을 투여하다가 1년뒤 -2.4가 나올 경우 과연 처방을 중지해야 하는지, 의사의 판단대로 처방을 지속해야 하는지가 모호하다는 것.

분명 이 수치 또한 골다골증으로 볼 수 있지만 과연 이 경우 처방이 급여로 인정될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종전 급여기준대로 초음파 검사 수치가 -3.0이하라 6개월간 급여를 받아온 환자의 경우 상급병원으로 보내 DXA 검사를 받지 않으면 이후 처방이 모두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학회 관계자는 "이는 사실상 의사가 우선 약제를 처방하면 심평원에서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이러한 가운데 소신껏 처방할 수 있는 의사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자칫 잘못하면 애써 고쳐놓은 환자가 약을 중단해 다시 상태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증상이 악화되지 않으면 평생 1년간만 골다공증 약을 먹을 수 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복지부에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TF팀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

학회 관계자는 "우선 제도가 시행된지 1달이 넘은 만큼 복지부에 이같은 문제를 설명하고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복지부의 움직임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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