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개월간 공표 "허위청구 의심기관 실사 강화"
의원과 병원급 19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허위청구로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4개 의원과 5개 병원, 4개 한의원, 1개 약국 등 24개 요양기관을 28일자로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 행위 등이며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개한다.
이들 기관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77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이다.
거짓청구 명단공표는 건강보험법 개정(08년 3월)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13개 기관, 올해 14개 기관 등이 공표된 바 있다.
이번에 병·의원급 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767개 현지조사 대상기관 수가 올해 900개로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금액별로는 최고 1억 6000만원으로 ▲1500만~3000만원 8곳 ▲3000만~5000만원 10곳 ▲5000만~1억원 미만 3곳 ▲1억원 이상 3곳 등이다.
거짓청구 비율(거짓청구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의 경우, 최고 63.98%로 ▲10% 미만 12곳 ▲10~20% 6곳 ▲20~50% 3곳 ▲50% 이상 3곳 등으로 파악됐다.
현지조사에서 드러난 거짓청구 사례도 공개됐다.
지방 소재 H 의원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총 13회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를 6회 이상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물리치료대장 등을 허위기재해 진료비를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20개월간 총 1억 6천만원을 거짓 청구해 건보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21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최로 고발 조치됐다.
현 건보법에는 허위·부당청구시 1년 이내 업무정비와 부당금액 최고 5배 과징금,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10개월 이내 면허자격 정지와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발 등 추가적 제재도 취해질 수 있다.
양성일 대변인은 "명단 공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와 해당기관 소명기회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면서 "향후 거짓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를 강력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이어 "병의원급 거짓청구 명단은 사무장 병원과 무관한 현지조사 결과"라며 "내년도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계획도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4개 의원과 5개 병원, 4개 한의원, 1개 약국 등 24개 요양기관을 28일자로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 행위 등이며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개한다.
이들 기관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77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이다.
거짓청구 명단공표는 건강보험법 개정(08년 3월)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13개 기관, 올해 14개 기관 등이 공표된 바 있다.
이번에 병·의원급 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767개 현지조사 대상기관 수가 올해 900개로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금액별로는 최고 1억 6000만원으로 ▲1500만~3000만원 8곳 ▲3000만~5000만원 10곳 ▲5000만~1억원 미만 3곳 ▲1억원 이상 3곳 등이다.
거짓청구 비율(거짓청구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의 경우, 최고 63.98%로 ▲10% 미만 12곳 ▲10~20% 6곳 ▲20~50% 3곳 ▲50% 이상 3곳 등으로 파악됐다.
현지조사에서 드러난 거짓청구 사례도 공개됐다.
지방 소재 H 의원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총 13회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를 6회 이상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물리치료대장 등을 허위기재해 진료비를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20개월간 총 1억 6천만원을 거짓 청구해 건보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21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최로 고발 조치됐다.
현 건보법에는 허위·부당청구시 1년 이내 업무정비와 부당금액 최고 5배 과징금,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10개월 이내 면허자격 정지와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발 등 추가적 제재도 취해질 수 있다.
양성일 대변인은 "명단 공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와 해당기관 소명기회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면서 "향후 거짓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를 강력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이어 "병의원급 거짓청구 명단은 사무장 병원과 무관한 현지조사 결과"라며 "내년도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계획도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