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26일 의료관계 법률 연수교육

안창욱
발행날짜: 2012-01-06 07:28:53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과 의료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주제로 원무분야 의료관계 법률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병협 연수교육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채권의 효율적인 관리까지 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실무 적용 검토,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 운영의 이해, 부실채권의 회수 및 결손 등의 절차, 등을 다룰 예정이다.

연수교육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의 문제점(대학병원법무협의회 강요한 회장) ▲의료분쟁조정원 분쟁조정절차(의료분쟁조정중재원추진단 임대식 팀장) ▲의료채권의 효율적 관리Ⅰ(서울아산병원 박철완 원무팀장) ▲의료채권의 효율적 관리Ⅱ(한림대학교의료원 최장섭 변호사) 등의 강연이 준비돼 있어 교육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연수 교육 참가 희망자는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홈페이지(http://edu.kha.or.kr)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 등록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1월 20일(금)까지 이며 등록 및 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 (전화: 02-705-924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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